‘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샴푸가 탈모 예방·치료 의약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4일부터 14일까지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온라인으로 광고·판매한 샴푸 341건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등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인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처럼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반 샴푸에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한 경우에만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습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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