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넷 등 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배진교 “조속한 통과로 공정한 플랫폼 거래질서 구축 위한 마중물 돼야”

[뉴스클레임] 카카오 서비스의 먹통 사태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온플넷)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랫폼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내 불공정거래 행위 사전 규제가 골자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기업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도 강화했다. 사전적 규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행위 내용을 규정했다. 사후적 규제로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내용을 규정했다.
온플넷은 “최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며 “어느 한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