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무리한 법적 소송한 BBQ에 단호한 법원 판단 존중”
BBQ “판결에 아쉬운 부분 있으나 일부 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 있어”

[뉴스클레임] bhc와 BBQ의 ‘치킨 전쟁’에서 법원이 bh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BBQ가 일방적으로 bhc와의 상품공급계약과 물류공급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한 계약파기라고 하면서 BBQ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행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돼 왔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BBQ 측이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상품용역계약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해 약 85억원입니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BQ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hc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본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돼 완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