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대로 된 태아산재법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등 “제대로 된 시행령 및 태아산재 역학연구 촉구”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태아산재법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2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태아산재법 시행령 촉구 기자회견’. 사진=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반올림 등이 ‘태아산재법’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태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유해요인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2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산재보상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건강 유해요인 범위가 협소하다. 더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아산재법’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임신 중 유해 환경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이나 질병, 장해가 생기면 해당 자녀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들 단체는 “태아산재법은 일터의 위험으로 인해 아이가 아픈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하고, 치료비나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이 법을 무력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태아산재보상법 시행령은 유해요인(화학물질 기준) 1484종 중 17종만 인정하고 있다며, 1%만 인정한다는 건 사실상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으로부터 태아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시행령에 제주의료원에서 밝힌 유해요인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제주의료원 태아산재’ 사건은 2010년 항암약을 조제하던 임신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12명 중 5명은 유산하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사건이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최근 의료연대본본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업을 1, 2차에 걸쳐 진행했다. 인력을 충원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등의 요구는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지 않고 노동환경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자를 통제하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정부의 역할이다. 노동부는 기존 연구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떤 직종에서 건강손상자녀 발생 비율이 높은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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