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한국노총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재탕한 수준”
민주노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대책 등 실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클레임]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양대노총이 ‘재탕 수준의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작업중지 완화’, ‘노동자 처벌’ 등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다. 제5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재탕한 수준의 로드맵이다”라고 일침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 실시 기업에서 중대재해시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 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 판단 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며 “의무사항인 위험성평가를 마치 대단한 노력을 한 것처럼 포장해 정부가 수사 봐주기로 솜방망이 처벌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전체 단계에 근로자 참여 확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강화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 등을 의제로 뽑고 있다”며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위험성평가를 기법으로 보기 이전에 제도로서 실행력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과 미이행에 대한 벌칙과 제재를 명료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단계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시킬 경우 취지에 맞게 제도화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단계에서의 참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험성평가 자체를 부적정, 미실시 등으로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 TBM 강화의 경우 실질적인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로 이어지고 인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기록, 검토,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권한 및 여건이 보장되고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문제점으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 대책 ▲기업 처벌과 감독은 완화하고 노동자 의무와 통제만 강화한 대책 ▲건설업, 하청노동자, 중소기업 중대재해 대책 실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 방안 실종 등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는 현행의 규제와 처벌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으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률을 0.29로 줄이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규제와 처벌이 한계를 느낄 정도로 진행돼 왔는가에 우선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참여 없는 사상누각의 자율안전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의 완화를 동반한 위험성 평가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재탕 삼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생명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중단하고 위험작업 중지권,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중대 재해 감축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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