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농성장 찾아

사진=공공운수노조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현정희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 천막에서 박 사무총장에게 “정부는 입법 당시부터 위헌 요소가 있어 사문화 상태였던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다.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인권단체들과 함께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3권 침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위배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및 송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발생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5일 인권위의 권고 혹은 의견표명을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공문을 통해 본 사안을 헌법 제33조 노동자의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분류, 사회인권과로 이관해 검토한다고 알려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인권위 사무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에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온갖 국가기관을 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파업 파괴로 화물노동자들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본권 침해를 겪었다”며 “이제라도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총파업을 중단한 화물연대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더해 특수노동자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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