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민·관 합동 온라인 불법 의약품 점검 결과 발표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온라인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 사례.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오픈마켓과 SNS, 중고거래플랫폼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 2만여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만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만33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의약품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입니다.

식약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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