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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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2023년 ‘계묘년’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되고,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 군 장병들은 월 최대 130만원(병장 기준)의 봉급을 받는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으로 사상 처음 월 200만원을 넘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군인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올해 68만이었던 봉급은 약 47% 오른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계급별 봉급도 오른다. 

이 외에도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달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는 ‘내일준비지원금’은 현행 월 14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동원 훈련 예비군의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오른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한다. 정부는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 대해선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 단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도 바뀐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확대된다.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1월부터 ‘자가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가칭)을 출시, 전세사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4월부터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세금미납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은 통상 유통기한보다 20~50% 길다.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표시된다.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 정보 제공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된다. 1월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4022원 인상된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고,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말을 기점으로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요금이 1250원에서 1550원, 시내버스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300원씩 오를 예정이다.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99원 인상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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