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서 여성에 노래·춤 요구… 인권위 “성차별”

[뉴스클레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이 채용과정에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입행원에 응시한 A씨는 신협 최종 면접에서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또 면접위원들이 사전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 진정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은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며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신협중앙회장에게 지역본부 등에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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