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수입·판매 업체 등 총 5529곳 점검

[뉴스클레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업체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업체 55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했습니다.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 식품)도 실시됐습니다.
합동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없이 제품 제조(2곳) ▲원료 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위반(17곳) 등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전류·만두·탁주 등 가공식품 ▲떡류·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조치할 예정입니다.
수입 식품 504건에 대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정밀검사 결과 50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농산물 1건(당근)에서 잔류농약(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 처분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