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지하철처럼 서울시내 버스도 탑승거리가 길면 추가 요금을 내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지하철의 경우 탑승 거리가 10km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는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게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게 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하지만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km를 넘으면 10~30km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의 경우 30~60km는 5km마다 150원, 60km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심야버스는 30~60km는 5km마다 140원, 60km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선버스와 지선버스 기본요금 인상폭은 300원과 400원이 각각 1안과 2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1250원인 기본요금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km는 5km마다 100원에서 150원, 50km 초과 시에는 8km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둘 예정이다. 다만 기본거리 초과 시 5km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