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노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형편없는 수준이다. 인력이 부족해 밥을 먹다가도 어르신이 부르면 뛰어가야 하고, 마땅한 휴게실이 없어 찬 바닥에 매트를 깔고 몸을 뉘여야 한다. 어르신들의 성추행, 폭언, 폭행 등에도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르신 정원 대비 요양보호사 정원이 2:3:1로 개선 변경됐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에 발언자로 나선 시설요양보호사인 조길순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장은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한 달에 7~8개의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 주간, 이브닝 듀티당 10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고, 야간근무 중 야간 휴게 시에는 20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열과 성의를 다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수준은 매우 부족할 뿐더러, 돌봄노동자에 대한 경제·사회적 지위도 여전히 형편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몸이 아파 유급병가를 신청하면 사측은 무급병가나 연차를 이용해 쉬라고 하고, 그나마 유급병가를 줄 때는 대체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마음의 부담까지 가중시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조길순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장. 사진=보건의료노조
발언하는 조길순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장. 사진=보건의료노조

노동조합이 없는 요양시설의 경우 어르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모두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길순 안산시지부장은 "인력을 부족하게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고 해고시켜 버린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협박한다"며 "힘들게 돌봄노동을 행하고 있지만 현실은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직이라며 무시받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된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인력기준 강화 계획 마련, 요양보호사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 사회복지지설 등 유사 시설 근무자 수준의 임금 보장을 위한 협의와 계획마련을 우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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