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깡통전세 문제 해결 위한 시민사회대책위 출범
전세사기대책위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적 재난, 경·공매 중지해야"

[뉴스클레임]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월 28일, 4월 14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연이음 죽음에 종교‧노동‧주거‧복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놔라공공임대,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전세사기대책위)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다. 깡통전세 공공매입 및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세가격(보증금) 규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주요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도 부실하다.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를 유예시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성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뿐만 아니라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과 이를 통해 집으로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불안을 키웠다"면서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선 "발의된 깡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무분별한 대출 실행도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당면한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 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극단적 선택까지 잇따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와 퇴거 중단 등 특단의 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