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지구촌동포연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대법원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지구촌동포연대

[뉴스클레임]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 매각 절차에 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등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심 사건 신속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망국적 외교의 시간은 끝났다.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특별현금화명령을 즉각 판결하라"고 주장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는 "이제 다 죽고 양금덕과 둘만 남았다. 정말로 우리가 죽기만 바라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고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배상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강제적 자산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특허권 각각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피고 일본제철이 소유한 피엔알 주식 19만4794주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돼 있다.

특히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의 경우, 지난해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돼 이날로 만 1년에 이르렀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 1992년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31년째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본안 소송과 달리 강제 집행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확정된 채권을 사법권을 통해 실현시키기 위한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한국 사법부 결정이 일제 전범기업의 놀잇감처럼 취급되는 꼴이니,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일본제철과 미쓰비시가 판결 5년째 이르도록 한국 대법원 판결을 우롱하고 있는 이유도 따져볼 일이다"라며 "오히려 충분한 지불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덕 채무자로부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강제 집행의 취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제 정부의 외교적 시간은 끝났고 다시 사법부의 시간이다. 대법원이 사건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어졌다"며 "대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을 즉각 판결하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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