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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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우리나라에서 만든 담배가 바다 건너 수출되었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밀수되고 있다.

부산세관은 최근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 합판 속에 담배를 숨기는 속칭 ‘심지박기’ 또는 ‘화물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3만 보루, 시가 60억 원어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가운데 3만 보루를 부산 등지에서 약 7억 원에 판매,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했다.

이들은 합판을 포개고 그 중심부를 잘라내 담배를 숨긴 다음에 위에 정상적인 합판을 쌓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보도다.

이같이 ‘공’을 들여서 수입하는 이유는 수출된 국산 담배의 가격이 무척 저렴하기 때문이다. 담배가 국내에서는 한 보루에 4만5000원이지만, 동남아에서는 1만 원 이하로 사들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국내에서 2만 원에 판매하면 한 보루에 1만 원씩 남기는 장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밀수이기 때문에 관세도 내지 않고 건너뛰는 ‘알짜장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국산 담배의 ‘수출가격’이 알려진 적 있었다. 지난 2016년 인도에 수출된 ‘에쎄 라이트’를 밀수입한 일당이 검거되면서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수출가격은 한 갑에 0.34달러였다. 우리 돈으로 391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출가격에는 기업의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에쎄 라이트’의 제조원가는 이보다도 훨씬 낮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렇게 제조원가가 낮은 담배가 4500원에 판매되는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4원, 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이 붙어 제세부담금이 3323원에 달한다.

제조원가는 지금도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골초들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세금’을 피우는 셈이다. 뒤집어서 따지면, 제조원가가 적은 담배를 골초들에게 4500원이나 받고 파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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