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단 "노동부 자료제출 거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무산"

[뉴스클레임]
매년 진행돼온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공개가 무산됐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고사망자료(살인기업명단) 제출을 거부해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항의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들어 산재사고 사망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이러한 '정보 비공개' 입장은 다수의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직적 옹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캠페인단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부는 지난 2021년 강은미 의원실에 ▲산재사망사고 보고일, 발생일 ▲원·하청 기업명 ▲공사규모 ▲노동자 수등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기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이후 청 및 하청 기업명, 사고현장 주소, 사업장 규모 등을 뺀 자료를 제출하다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을 위한 자료 재요청에 ‘사고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기업 사망사고 현황’을 제출했다.
올해는 이수진 의원실의 산재사고사망 현황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 또 2022년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기업 자료 역시 원청기업명과 주소, 재해 보고일 등은 감췄다.
공동캠페인단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가장 많은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기업을 선정할 수 없다.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의 정보는 오직 고용노동부만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명조차 제출을 거부해 살인기업 선정이 무산됐다"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악의 살인기업 배후세력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2023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선정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법 개정 TF를 발족하는 등 개안을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동캠페인단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왜곡을 시도했다"며 "노동자를 과로로 내모는 노동시간 개악, 기업의 책임을 완화하고 노동자를 처벌하는 산안법 개악 등을 추진하는 등 생명 안전 정책이 거듭 후퇴되고 있어 별상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