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오늘(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러나 '스승의 은혜'라는 말이 무색하게 교사들에게 씁쓸한 날이 되고 있다.
급식실 난간에서 매달려서 노는 아이를 제지해서, 식사 도중 맞은 편 아이를 발로 찬 아이를 제재해서, 복도에서 뛰는 행동을 제재했다고, 교내에서 학급생과 부딪혀서 다쳤다는 아이를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고, 전학가는 날 송별회를 하지 않았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의 이야기에 다른 교사들은 "내가 하고 있는 지도가 아동학대에 가깝나"라는 고민까지 하게 된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현직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을 복도에서 못 뛰게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뛸수 있겠냐, 이는 일종의 아동학대다'라고 말하는 학부모의 항의전화에 당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도에서 뛰지 말라고 생활지도를 하면 정서적 아동학대를 걱정해야 하고, 소극적 지도로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를 걱정해야 하는 게 현장교사들의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배식을 하면서 골고루 먹어라는 한마디에 항의성 전화를 받으며, 유아의 이름을 크게 부르거나 원하지 않는 실내놀이에 참가하는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들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는 의미는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강제 휴직, 수사기관 출석 등을 의미한다"며 "교사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도움없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공포심과 고립감을 느낀다. 긴 수사 끝에 교단에 복직하더라도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통받고 교육현장을 떠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더 이상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