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3년 4개월이라는 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널에서 마침내 빠져나왔다.
정부는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렸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된다.
확진자가 받던 격리 통지 문자는 권고 기간, 격리관리 보건소 담당자, 격리 권고를 이행할 때 받을 수 있는 생활 지원제도 안내 등이 담긴 양성 확인 통지 문자로 변경된다.
확진자는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확진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마스크 착용 해제 범위도 넓어진다. 동네·의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바뀐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책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5일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매일 오전 9시 30분에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번주까지만 제공되고, 오는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