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렌터카 피해, 여름 휴가철 제주 지역서 많이 발생"

[뉴스클레임]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중심으로 렌터카 이용 관련 피해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1335건 중 7~9월 접수 사례가 30%인 401건이었습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 276건 ▲2020년 342건 ▲2021년 339건 ▲2022년 378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관광 목적의 단기 렌트 수요가 많은 제주 지역이 전체의 40.1%(535건)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꾸준히 증가해온 제주 지역내 피해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44.3%(59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고 처리 비용 등 '사고 관련' 피해 35.3%(471건), 대여 차량의 하자 또는 관리 미흡 등 '차량 문제' 7.6%(10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 591건 중에서는 '예약 취소 또는 중도 반납 시 위약금 과다 청구 등 해지 정산' 분쟁이 68.2%(4.3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분쟁(471건)으로는 수리비·면책금 등의 ‘사고처리 비용 과다 청구’가 76.0%(35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청구하는 ‘사고처리 비용’ 중 가장 불만이 큰 항목은 ‘수리비(36.9%)’, ‘면책금(30.0%), 휴차료(4.3%), 감가상각비(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면책·보험처리 거부’, ‘사고처리 미흡’ 등의 분쟁도 각각 16.6%(78건), 7.4%(35건)를 차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