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발효현황. 사진=기상
특보 발효현황. 사진=기상

[뉴스클레임]

10일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기상청 특보 발표현황에 따르면 경기도(평택, 용인, 여주), 충청남도(천안, 공주,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예산, 당진, 홍성), 충청북도(청주, 옥천, 충주), 전라남도(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보성, 광양, 순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전라북도(고창, 부안, 김제, 완주, 무주, 임실, 순창, 익산, 정읍, 전주, 남원), 경상북도(영주, 봉화평지 제외), 경상남도(양산, 창원,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제주도(제주도서부, 제주도북부, 제주도동부, 제주도북부중산간),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세종 등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에는 풍량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