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부푼 꿈으로 교단에 섰지만, 매일매일 고통과 절망을 느낀다. 폭언이 지속돼도 전화를 끊을 수 없고, 수업 중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에게 학생들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을 얻어맞고 성희롱을 당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그 끝에 남는 건 우울증과 정신과치료 뿐이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교사들이 처한 현실이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악성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 개정이다.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는 여전히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과정이 분쟁의 대상이 된다. 오늘 발의되는 법안은 한 발 더 나아간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 신고가 되고 나면 교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은 전무하다.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 외에 다른 갈등 조정 절차가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교육청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사의 권익보호와 지원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교육청 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조정 절차를 거치기에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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