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중단"

[뉴스클레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 루게릭 연맹회, 한국폐섬유화 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에 영리 플랫폼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병원 도입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4일 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해 의료법이 연내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라며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 공공재인 의료가 상업화됐을 때 재앙은 더 크고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도서벽지 주민, 장애인, 거동불편자, 소아 진료 접근성을 위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구실일 뿐이다. 필요한 건 공공의료기관, 충분한 인력, 방문진료 같은 복지다. 설령 비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 공공플랫폼을 운영하면 될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간 영리 플랫폼은 전문의약품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해왔다. 플랫폼들도 자신들은 이런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시인한다. 이런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의료 위기에 재앙을 더 부추길 의료민영화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의 의료진출 통로인 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 정말 환자와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영리 플랫폼 진출을 금지하고 공공플랫폼으로 제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답을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