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넷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인권침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뉴스클레임]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해 임신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진정 아동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생각한다면 익명으로 출산한 자녀를 떠나보내는 상황을 만들기 이전에, 되도록 이른 시기에 어떤 비용이나 낙인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통해 인권위가 임신중지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만행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출산제 등의 입법만으로는 영아유기·살해 문제가 해결될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왜 양육이 어려운지, 양육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왜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출산, 양육지원과 임신중지 지원 여건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이동근 활동가는 "많은 시민들, 의사들, 약사들은 이미 유산유도제의 필수의약품 지정 및 신속도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약사법에 명시된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였다"며 "식약처는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유산유도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센터라는 기관을 통해 정식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약물들의 도입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 코로나19 백신 처럼 정식 허가절차가 아니더라도 긴급 도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제약회사의 허가신청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유랑 활동가는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미등록 아동의 문제가 드러난 후, 재생산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는 박차가 가해지는 와중에 임신중지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진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신중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의지를 가지면 진행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식약처와 복지부는 ‘입법공백’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 결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임신중지 약물이 비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임신중지수술에 대해 병원마다 다른 비용을 제시하고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조속히임신중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유산유도제 도입을 승인해야 한다. 임신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상담·의료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책임을 자각하고 이와 같이 성·재생산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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