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엠에스무역서 수입…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뉴스클레임]
중국산 '깐 양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깐 양파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수입·판매업소인 엠에스무역(인천 중구 소재)가 지난 8월 21일 수입해 온 중국산 '신선 깐양파'(양파)입니다.
생산년도는 2023년이며 중량은 20㎏입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 업소에 되돌려주는 등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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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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