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클로르메쾃'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한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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