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뉴스클레임]
명절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입니다.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품권의 경우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택배와 상품권에 대해선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