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해운대구의회에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청구 서명' 제출

26일 오전 영도구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청구인 서명 제출 및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26일 오전 영도구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청구인 서명 제출 및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다라고 부산 영도구의회와 해운대구의회에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26일 오전 영도구청과 해운대구청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 조례 제정 청구 서명을 영도·해운대구 의회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으로 모두가 분노와 걱정을 할 때, 아이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제정 운동이었다"며 "반드시 조례 제정으로 아이들의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위험에서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을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 및 공급 금지 ▲검사 결과 유효 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내용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 안전급식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조례안을 확정했다. 

이후 7월 주민 발안을 요청하는 서명운동을 펼쳤고, 그 결과 영도에서는 2852명이, 해운대구에선 7500여명이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구의원들은 조례안을 최장 2년 이내 심의 의결해야 한다. 지방의회 임기가 만료돼도 주민발안 조례안은 자동 폐게되지 않고 다음 의회 임기로 넘어간다.

운동본부는 "서명지가 구의회 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서명지를 받은 영도구회의 의장은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각 구의회도 주민의 요구를 받들어 조례제정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