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터무니 없니 낮은 집행률, 인천시 의지 부족" 지적

[뉴스클레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 마련한 예산 63억원 중 집행률은 0.88%인 556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장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가 전세피해 지원을 마련한 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을 편성해 6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5억원, 월세 한시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5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기준 집행액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 총 5556만원이다.
인천시는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것은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 대출자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월세·이사비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이고 경·공매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피해 세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용혜인 의원은 "터무니 없이 낮은 집행률의 큰 원인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지자체의 피해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텐데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지원 요건을 좁히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 재해구호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 예비비 같은 재원의 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리비 지원 같은 새로운 피해지원 예산의 편성 필요 등을 종합하면 인천시 차원의 지원 조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국정감사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