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오스템임플란트가 미국 생산공장의 공사비 증발 사건과 관련해 내부 직원 비위 행위가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즉각 입장문을 내며 보도 내용과 사슬이 다르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11일 "종편채널 MBN에서 지난 9일 저녁뉴스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미 현지법인의 공장증설 과정에서 직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를 본사가 알고도 덮기에 급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MBN은 시공사인 C사가 허위로 자재비를 꾸며 청구했고 자재 주문과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오스템 현지법인 실무담당자 A씨와 주재원 B씨가 이를 알면서도 본사측에 허위 보고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서 MBN이 보도내용을 본사에 확인하는 과정, 보도 이후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보도의 내용과 같은 직원의 비위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혓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직원들은 개인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동의할 정도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비위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미국법인에서도 담당자들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회사가 조사한 바로는 직원이 시공사와 짜고 비위행위를 한 어떤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직원 비위 논란에 대해선 "본사에서도 MBN 보도를 통해 처음 접한 내용이다. 사실이 아니었기에 본사 임원이 직원 비위를 알고도 덮으려고 했다는 보도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보도에 나온 본사 임원은 생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임원이다. 시설 완공 일정을 감안해 공사 지연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 시공사 교체, 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지시할 수는 있었으나, 보도의 내용처럼 직원 비위를 알고도 C사와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생산시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시공사인 C사 측은 지난 9월 설계변경, 원가상승 등의 사유로 300만불 규모의 공사대금 증액요구를 해왔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통보해 오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며 "이에 회사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도가 되기 훨씬 전인 지난 11월 말경 시공사 교체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공사대금이 지급된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차액(과지급금)에 대해선 C사에 반환요청을 해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법인 생산본부 증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유는 시공사와 짠 직원의 비위행위 때문이 아니다. 시공사의 문제로 인한 공사 일정 지연 때문이다. 회사나 본사의 임원은 잘못된 일을 덮으려 한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MBN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실이 아닌 보도내용은 회사와 직원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