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
양대노총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환영"

[뉴스클레임]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양대노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행히 법은 개악 없이 확대 시행됐지만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 여당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가 불발되고 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처법 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중처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