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거부권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격 없어"

사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사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뉴스클레임]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갔지만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우는 아직 없기 때문에 법안은 결국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간절함 염원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했다. 국민들의 요구와 염원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전매특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 하고자 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끝내 짓밟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태원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이 법의 공포를 바라고 있음이 이미 여러차례 확인됐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의 기회를 막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 결국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거부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가 모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직 자신의 권좌를 보전하겠다며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 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정권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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