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주말을 포함하고 있어 유독 짧은 갑진년 설 명절. 대형마트 방문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설 연휴인 9~12일 사이 대형마트는 10일 또는 11일 하루만 문을 닫는다.
이마트 90개 점, 트레이더스 13개 점, 롯데마트 84개 점, 홈플러스 111개 점 등 나머지 점포는 10일에 문을 열고 원래 의무 휴업일인 11일 쉰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10시까지다.
다만 일부 점포는 다를 수 있어 해당 마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서초구는 2월 첫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설 당일로 변경했다.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과 준대규모점포(SSM) 31곳(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더프레시, 노브랜드, 하나로마트 반포점) 등은 2월 첫 번째 휴무일을 14일에서 설 당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무일로 지정해 문을 닫는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의 경우도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 정기 휴무일이다.
이외에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도 휴무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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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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