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뉴스클레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새마을금고의 윤리경영‧준법경영을 실천하고, 임‧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기존 윤리규범을 별도 지침으로 규정화 한 것으로, 횡령‧직장 내 괴롭힘 등 윤리규범 위반사례를 예방해 새마을금고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새마을금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지침'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인 '윤리헌장‧윤리강령‧행동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윤리헌장'에는 ▲윤리경영 ▲부패방지 ▲법규준수 등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기본적 준수사항과 관련된 가치관이 규정돼 있습니다.

'윤리강령'에서는 ▲고객과 국가‧사회에 대한 윤리 ▲임‧직원의 복무윤리 등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에 대한 방향을 규정합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 행동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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