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탈핵공동행동 등 "엉터리 평가서 초안 폐기해야"

14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14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열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심사 중단 요구 기자회견'.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뉴스클레임]

환경단체들이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핵발전소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금이라도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하고 원자력안전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경남행동,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은 14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심사중단을 요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관련 심사 서류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제출한 곳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 7기다. 이 가운데 먼저 수명연장을 신청한 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관련 서류는 현재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심사 중이다. 

단체들은 "한수원이 신청한 수명연장 관련 서류는 곳곳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안전성과 직결되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주요 서류는 대부분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관련한 원안위 규제는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과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주민이 전문가 등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려고 해도 비공개 항목이 많아서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소통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 원안위는 관련 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내핵발전소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라고 물으며 "원안위는 ‘국민과 주민 안전을 우선하는 규제기준’을 정립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현재 진행 중인 고리2·3·4호기 운영변경허가 심사를 중단하고, 규제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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