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발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위한 최저선 임금요구안 마련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돌봄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 사진=서비스연맹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돌봄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 사진=서비스연맹

[뉴스클레임]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1.9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돌봄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및 총선 임금요구안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좋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처방은 돌봄노동자들의 임금체계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14일가지 정부제공 돌봄서비스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노동자 1001명을 대상으로 임금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월평균급여는 171.9만원, 평균 근무일수 20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말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평균시급은 1만3278원이다. 
 
특히 응답자들이 현재 직업에서 일한 총경력은 평균 6.3년이지만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21.5%에 불과했다. 78.5%는 경력과 근속 기간이 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노조는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대부분으로 한 기관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명절상여금 외에 식대, 교통비, 통신비, 휴가비 등 복리후생과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도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 및 실비 수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11%에 달했다. 명절상여금을 받는다는 응답은 69.3%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식대를 받는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

노조는 "직무에 관계 없는 복리후생인 명절상여금, 식대가 직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또 시설요양보호사 외에 모든 직종이 방문노동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교통비 지급이 직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제공 돌봄서비스는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이 최소한의 복리후생과 실비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질 제고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최저선의 임금요구안을 마련했다.

임금요구안은 ▲기본급은 생활임금 수준이 되도록 법정최저임금의 130%로 설정 ▲근속과 경력을 반영 ▲방문형 돌봄노동자 교통카드(돌봄패스) 도입 ▲직종별 특성에 맞는 실비성격 수당 지급(통신비 등) ▲공무직에 준하는 최소한의 복리후생(명절상여금, 식대) 보장 등이다.

노조는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주체다. 돌봄노동자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해선 사업과 예산의 결정주체인 정부 각 부처와의 교섭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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