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 등 "정보인권 침해하는 전자정보 보관 중단"

[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위법적 예규에 기반한 위법적 정보수집을 규탄하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을 규탄한다. 검찰의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법률적 근거는 물론 효력마저 없는 예규를 근거로 영장 외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보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검찰의 디지털정보망(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심지어 검찰이 위법적 전자정보 보관의 근거로 제시한 예규조차 올해 1월 1일 이미 효력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예규의 유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야 2022년 5월 18일자로 개정된 예규를 뒤늦게 수정했다. 사과도 유감 표명도없이 진행된 예규 수정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넘어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검찰의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은 별건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검찰은 빅브라더를 꿈꾸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은 현 사태에 대해 검찰은 디넷에 집적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삭제 등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