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경실련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이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경실련

[뉴스클레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을 어겼다며 중앙선관위에 신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돼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충북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에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의와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한 이유로는 ▲민생토론회를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 개최해 영향력을 행사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 등을 말했다. 

경실련은 "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개최됐다"며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개발 정책들이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지적에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며 민간 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으나,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상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이들은 "올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이 어느 때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할 시기"라며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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