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종 추가 지정

[뉴스클레임]
외국산 영양제 등 일부 해외직구 식품에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입니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석류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하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석류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