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 등 점검

[뉴스클레임]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의심 사례가 나타나면서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사용에 대한 불법취급을 예방하고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8개소에 대한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요양병원 중 항불안제․최면진정제 사용 상위 등 의료기관 10개소 ▲사망자 명의 도용자 방문 의료기관 8개소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도난·유출 방지 관리의무 준수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준수 및 점검부 기록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적극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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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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