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균수 기준 부적합 '카이막' 회수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카이막(튀르키예 전통 크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회수 제품은 유가공 업체 '더 크리머리'가 제조한 '카이막' 100g입니다.

소비기한은 2024년 6월 18일입니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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