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경실련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 논의 중단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클레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전입세 세입자들의 주거불안과 부동산 양극화만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박상우 장관의 종부세·재초환·임대차 2법 폐지 주장을 당장 철회하고 전세사기 문제부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임대차 2법의 경우 부작용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 입맛에 따라 없애버린다면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임대차 2법의 폐지를 운운하면서도 정작 임대차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은 연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정책이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적지 않은 부작용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도 전월세 신고제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투명한 임대차시장이 전제돼야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전월세 제도 개혁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및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적절한 지원책이다. 다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는 전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상우 장관이 일부 업자나 건설사,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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