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연구보고서 발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논의 시작해야"

[뉴스클레임]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적용 논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입법부 정책지원기관마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규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영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일부 공익위원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최저임금법의 법 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법적 근거 없는 주장임을 공식화한 셈"이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인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료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규정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최저임금의 본질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조항이 현재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 설정을 곧바로 가능하게 하는 근거로 보기엔 다소 난점이 존재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는 입법조사처 보고서의 지적대로 ‘사용자의 법 준수 의식 개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의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계 일각의 주장인 ‘하향식’ 차등적용으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임금 하락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대로 일해서 번 돈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차등적용에 대한 언급조차 이뤄져선 안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 노동자 서민의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