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월급제 무력화 택발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상정 규탄
방영환열사대책위 등 "택시발전법 개정 추진 중단"

[뉴스클레임]
수십 년 만에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통과된 택시월급제가 4년간 제대로 실시도 해보지 않고 사실상 폐기될 위험에 놓였다.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택시노동자들이 다시 현장에서 노예 같은 삶으로 저임금과 고강도의 노동에 시달리게 할 수 없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월급제법 무력화 택발법 개정안 국토교통위 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월급제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면 택시노동자들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 등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김 의원이 신설하고자 발의한 '단서'는 제11조의2를 정면 부정하고, 수십년간 이어져온 최저임금법 잠탈을 합법화해주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제는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택시운송업자들의 거짓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소속 정당이 통과시킨 법을 무력화하는데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의 부칙에 따른 2024년 8월 20일 이전의 전국 확대시행에 대해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택시월급제가 서울시의 경우 2021년부터 시행이 됐고, 전국적으로는 이번 8월부터 월급제를 완전 시행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택시월급제를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지 안 하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는 정부에 있는데, 지금까지 쳐다만 보고 있다가 한 군데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 폐기, 개정 등을 운운한다. 이는 무슨 논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백윤 대표는 "방영환 열사의 염원이던 택시 완전월급제,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무력화되려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발법 개정안은 월급제의 근거가 되는 택시월급제법 제11조의2에 단서조항을 달아 사측이 월급제를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말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택시사업주들의 거짓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택시월급제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택시사업주의 이익이라는 목표 앞에, 양당은 손을 잡고 방영환 열사와 택시월급제를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다. 삶의 끝까지 당당한 택시노동자였던 방영환 열사의 마지막 꿈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