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정책조정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18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정책조정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뉴스클레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9일과 26일 개최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에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과 26일 열린다. 140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라며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우선 19일에 채 상병 관련 청문회로,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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