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들기름’ 회수 조치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회수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들기름이 회수 조치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