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 건설 관련 법안 개정 요구

[뉴스클레임]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 현황을 공개하고, 체불을 해결할 대책을 요구했다.
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는 3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고노동자인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모범사용자가 돼야 할 대구 공공기관들의 체불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료 체불 및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기계 체불은 ▲2021년 93.3억원 ▲2022년 121.9억원 ▲2023년 160.2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설노조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은 95개 현장 55억원에 달했다.
노조는 "이번에도 체불이 발생한 현장의 대부분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 지급보증에 가입하더라도 극히 적은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현장 체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이다. 돈 줄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 체불에 대한 해결도 난망해진다. 이에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행위인 전대를 금지시켜 건설기계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율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회사 등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할 때 임차인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대경건설기계지부는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체불은 상시적으로 겪는 아픔이다"라며 "정부와 국회 또한 체불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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