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공동발의

[뉴스클레임]
소상공인·입점업체·시민사회단체 등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규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으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공고해지고 이용자 보호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행위 문제를 개선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행위 금지 ▲독과점 지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장 사전 지정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을 할 시 기업 관련 정보 신고의무 부여 등이 담겨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이번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보다 대상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기업결합 시 결합 여부는 현행의 경쟁성 제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더라도 최소한 기업결합과 관련된 기업의 정보나 유동성 확보 방안 등 부가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조차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 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서치원 온라인플랫폼이용자불만신고센터 센터장은 발언을 통해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보니 중소상인이나 배달노동자 외에 소비자들의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아무리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진행해도 자료조사에 대한 기업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된 규제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조사와 제재에 최소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해 시장이 이미 독과점화돼 제재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문제가 반복돼 무엇보다 해당 불공정 행위들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