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 선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법원에선 실현될 수 있기를"

[뉴스클레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10일 오후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 판결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관리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보조 지원을 거부당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발달장애인 1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의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를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에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은 앞선 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으며 어려움 없이 투표를 할수 있었지만, 해당 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당하면서 지원을 받지못한 채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규정에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의 내용에 따라 선거사무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며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지원이 필요한 신체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부분을 삭제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법 규정을 이유로 발 달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참정권)' 제1항과 제2항 '참정권에서의 차별금지와 참정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조항,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장애인이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선관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대책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자, 선관위는 투표보조 선거지침 개정 내용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과 법원의 임시조치 조정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도 투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없었다"며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한표를 위해 투표보조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장애인의 참정권을 찾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선거권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주요한 결정권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법정에서 증명하고 입증해야하는 인권을 외쳐야만하는 소송이 다시는 진행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