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3인 무죄 선고
유가족협의회 등 "공직자 책임, 항소심 통해 처벌 이뤄져야"

[뉴스클레임]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가 내려리자 유가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등의 대응이 국민의 일반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이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가족협의회 등은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 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단순히 업무 태만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 처하거나 처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려 수많은 생명을 잃게 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기존 사회적 참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과 달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현장만 챙기는 소홀한 대처, 그보다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직무방기에 가까운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가 확대되게 했다"며 "인파사고를 스스로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참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오늘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다. 유가족이 바란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다"라며 "책임 있는 자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 않는다면 참사는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합당하고도 엄중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시 법정에서, 법정 밖에서 이들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