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민 대한 정부 2차 합동단속 규탄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해야"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2차 합동단속 규탄 및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MTU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2차 합동단속 규탄 및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MTU

[뉴스클레임]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민들을 단속 추방 대상으로 보고 폭력적 단속을 행사해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을 내쫓지 말라. 부상과 죽음, 인권침해를 부르는 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외 인권기구들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불법' 대신 '미등록' 용어를 쓰라고 권고하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한다. '미등록'이나 '초과체류'라는 표현 대신 '불법체류'라는 표현을 쓰며 정부가 나서 정의를 바로잡기라도 할 것처럼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전국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미등록 체류자 2만3000명을 출국시켰다. 정부는 합동단속기간 외에도 일상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왔다"며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미등록 이주민 수는 여전히 41명이 넘는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합법화 통로 없이 정부의 추방정책만으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단속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들이 이어지는 상황도 꼬집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4일 40대 베트남 여성이 단속을 피하려다 낭떠러지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 6월에도 임신 중이던 태국 국적 영성이 단속 과정에서 발목을 다친 후 강제 출국 됐다 유산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과 범죄좌화를 중단하고, 미등록 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도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되는 데에는 정부의 잘못된 법제도 때문인데, 왜 인정을 하지 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돌려 때려잡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존엄성을 무시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필요해 데리고 오면서 등록, 미등록으로 나눠 탄압하고 차별하고 강제추방 해서는 안 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단속과 추방이 아닌 체류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체류권을 보장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미등록 되는 차별적인 법제도를 폐지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해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 단속추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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